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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팁

시급제 주휴수당 어떤식으로 운영될까

일을 하다보면 많이 들어보셨을 "주휴수당"이란 것이 있습니다.

보통 주5일 혹은 토요일을포함해서 6일을 일하게되면 나머지 일요일에 대한 수당을 말하는것인데요 뭐마 주 15시간 일을해야하며 1주일전부 개근을해야 받는다고 하지만 그냥 꼬박꼬박 출근을 잘하면 기본적으로 주게되는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정직원이 아닌 시급제로 일을하고있는 직원이라면?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 입장이라면?

한번쯔은 알아보고 넘어가는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급제 주휴수당 알아보기 by.1

일반적으로 시급제로 일을하시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고계신분들은 자신은 타임제로 뛰기때문에 당연하게 주휴수당이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뭔가 맞는말인것 같기도한것이 안하는날을 일한걸로 쳐준다는것인데 나는 시급제이기 때문에 해당없을거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세히만 알아본다면 자신도 이 "주휴수당"이라는것에 해당될수있다는것을 알게될것입니다.

시급제 주휴수당 알아보기 by.2

기본적으로 잘생각해주셔야하는것은 "최저시급"이라는것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를 지키고있는 업주는 90프로이상 없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수있는 것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근무자가 1주일을 개근하게되면 1일을 유급휴무를 주는것이 정확한 노동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는 주휴수당을 받는것이 맞는것입니다.

하지만 4주를 기준으로해서 15시간 미만으로 일을했다면 해당이 되지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식으로 계산을 해야하는것일까요?

주휴수당은 하루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자신이 받는 하루임금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가 복잡하기때문에 간단한 연산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식=(자신의 1주일 근로시간/40) x 8 x 자신의 시급  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시급을 5천원이라고 계산하였을때 하루에 5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7x5(1주일근로시간)/40 x 8 x 5천원 = 35000원이 되는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주휴수당은 35000원을 받는것이 정상입니다.

이런식으로 시급제 주휴수당이 계산되기대문에 꼭한번 계산해보시고 넘어가시는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