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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팁

출산휴가 기간 알아보기 더이상의 마찰은 그만

직장인들에게 있어 지금현제 가장화두가되고있는 것은 역시나 출산휴가 혹은 유아휴직이라고 할수가있습니다.

남녀차별부터 시작해서 별의별말이 다나오고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못하정도로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퍼지고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사실의 근거한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서 이렇게 포스팅을 하려고하는데 솔직히 알아보면서도 끊임없는 마찰을 보니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것은 사실입니다.

출산휴가 기간 알아보기

신문이나 뉴스를 봐도 지금현제 출산휴가,육아휴직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여성들이 상당히 많은것을 알수가있습니다.

보통 취업시 면접단계에서 출산을 앞두고있거나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좋지않은 시선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있다고 할수있습니다.

그렇다고 일을 안할수는없고 계속해서 알아보고 포기하고 좌절하고를 반복하면서 많이 지쳐하시는분들이 많이계신데요 얼른 이러한 악습이 사라지고 깔끔한 정책이 나와서 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네요.

출산휴가 기간 확인하기

보통 출산휴가라고도 하며 전후휴가라고도 하는데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가 있습니다.

- 아기의 분만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출산예정일을 전후하여 90일간희 휴가를 받습니다.

- 출산후 반드시 45일 이상이 되어야합니다.(기간)

-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경우, 연령이 40세 이상인 경우,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는경우 는 출산전에 44일의 휴가를 미리 사용할수가 있습니다.

- 2014년 7월1일 이후에는 한번에 둘이상의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 120일의 출산휴가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휴식을 취하는 동안 급여를 받게되는데 이것 때문에 마찰이 많은 이유죠...

-  대기업의 경우 60일분은 회사에서 임금의 100%를 지급,나머지 30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의 경우, 90일간의 휴가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며 최초 60일분은 회사에서 통상임금과 출산 전후휴가 급여의 차액만큼을 지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이라는것이 매년마다 계속해서 개정되고 바뀌기때문에 항시 새롭게 확인을 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출산휴가 기간에 대한 오해

위에서도 한번 언급한 내용이지만 가끔씩 육아휴직과 혼동해서 같은의미라고 착각하시는분들이 계신것 같은데요.

이둘은 비슷한것 같지만 기간이 다르며 육아휴직은 아이를 키워야하는데 집에서 돌볼사람도없고 형편이 힘들경우 휴가를 내어주는 제도를 말하기때문에 비슷하긴해도 완전히 다르다고 할수가 있습니다.

지금에 있어서 최대의 문제는 이로인해서 아무런 관련이없는 여성분들이 피해를 본다는것인데요 얼른 이러한 법들이 더욱더 개정되어서 기업과 개인이 서로가 마찰이없게끔 깔끔하게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고 항상 건강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