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뉴스나 신문만 보더라도 끊임없이 나오는 소식이 있는데 바로 음주운전과 관련한 여러가지 사건이라 할수있습니다.
연예인부터 일반인까지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범죄행위며 이를 위한 여러가지 법률제도들이 나와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처음 들어보신분들도 있을테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방조죄
먼저 술을 먹은사람이 운전을 하게되면 당연히 처벌을 받게되지만 이제는 옆에있는 보호자또한 같이 죄를 짓게 되있는데 솔직히 많이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말고도 차키를 넘겨준다던가 혹은 운전대를 넘겨주거나 술을 마신것을 알고있는데도 동승자로 타게되는경우 음주운전 방조죄라고해서 같이 처벌을 받게되는데요.
하지만 그냥 동승자로 타게되었을경우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는 처벌이 쉽지않고 약간의 기준이 존재하니 참고해보시고 확인해보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죄
1. 차키를 건내주는경우
-> 먼저 옆에타는 사람이 술을 마신 운전자에게 차키를 건내주는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방관죄가 적용이되어서 같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뤄말하자면 "적극적인 행위"라고도 하는데 그냥 지켜보는것이 아닌 과정에서 운전을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등이 해당이되는데 이때는 처벌대상이 됩니다.
조금은 애매한 기준이라고 할수있지만 차키를 건재주거나 빌려준 경우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말리지 못할지언정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독려를 하며 지켜본경우
-> 제일 악질이라고 할수가있는게 바로 옆에서 독려를 하면서 괜찮다는 식으로 지속적으로 유도행위를 한 경우라고 할수가있습니다.
이경우에는 조금은 강한 처벌이 나올수있기때문에 무엇보다 조심해야하며 기준이 애매하다고 할수는 있지만 보통은 이 경우 때문에 사이도 멀어진다고 합니다.
특히나 음주운전 같은경우는 벌금도 쌘편에 속하기 때문에 둘의 사이가 한순간에 멀어지는것은 일도아니라고 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
-> 먼저 1000만원이하의 벌금과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질수가 있습니다
-> 일반적인 방조의 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과 1년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참고로 죄질이 좀 심한편에 속하기 때문에 삼진아웃제도같은건 통하지도 않고 곧바로 원아웃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매사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방조죄
간단하게 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해서 알아보게되었는데요.
처벌과 벌금은 물론이지만 정말로 해서는 안되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왠만하면 대리운전을 활용하시는것이 좋으며
옆에있는 사람은 말리지 못할지언정 절대적으로 독려하며 유도하는 행위따위는 하지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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