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생활 팁

알바 해고 예고수당 관련사항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알바생들은 제대로된 복지서비스를 받지못하는것이 안타까운 사실이다.

나도 경험했고 내 주위에있는 사람들도 많이 경험했다.

부당한 이유로 혹은 자신이일을하고있는 곳의 사정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일을 그만두게되는경우가 있다.

또한 있어서는 안되지만 해고를 당해서 이도저도 못하는 처지가 되어버릴때도있다.

잘못된것이 대한민국의 현재이미지상 알바생들은 대부분 이래야된다는 식의 잘못된 관념이 자리잡고있으며 부당한 해고를 당한 당사자또한 이러한 생각으로인해서 그냥 넘어가버리는 경우가 많다는것이다.


알바 해고 예고수당 file.1

예상치못하거나 혹은 알고서 해고를 당해도 사람이라면 분명 멍해지는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드리는 대한민국 알바생의 현실또한 너무나도 안타깝다.


그렇지만 제대로 알고 넘어가기만 한다면 부득이하게 해고를 당해도 자신의 권리를 약간이나마 되찾을수있기때문에 꼭 짚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빈틈또한 있기때문에 활용하기에 다소 어려움이있을수있겠지만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찾는것입니다.


알바 해고 예고수당 file.2

기본적으로 우리는 법이란것을 등지고 살기때문에 약간이나마 지식이 큰 도움이 됩니다.


첫번째. 실업급여 와는 다른 성격을 지닌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받는것이 아닙니다.

당연한것이 실업급여는 급작스러운 상황에서 직장인을 위해 발생하는것이기대문에 알바는 이것에 포함되지않습니다.

두번째. 3개월 이내의 일용근로자,2개월 이내의 근로자,6개월 이내의 월급 근로자 는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수없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법적사무실이나 지인들을 통해 알아두고 넘어가시는것이 좋습니다.

알바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수있는 조건또한 약간은 까다로운것이 사실입니다.

3개월이상을 근무를 해야하며 미리 30일전에 통보를 받아야합니다.

3개월이 시간을 채우지못했다면 부당한 해고를 당하더라도 일한만큼의 시급밖에 받을수 없습니다.

자진으로 그만두는것이아닌 고용주에의한 일방적인 해고를 당해야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고용주가 만약 30일전에 해고통보를 하지않고 해고를 한다면 해고 예당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해고 예고수당이라는것이 부당하게 해고당하거나 30일전에 통보를 받지않고 해고를 당했을때 받는것이 보통입니다.

알바 해고 예고수당 file.3

더 자세히 알고싶다면 인터넷 포탈검색사이트에 "알바 해고 예고수당"을 검색하시는것도 좋습니다.

법율사무소 홈페이지들이 대부분 나오며 무료 전화상담이 가능하기때문입니다.

또한 말로 하기힘드시다면 이메일로도 친절한 답변이 가능하니 꼭 한번 시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돈이 나가는것도 아니고 자신의 권리를 찾는것이니만큼 자신이 시간을 투자해서 찾는것이 정답입니다.

혹시라도 이것을 악용해서 해고를 유도하거나 말도안되는 법을 들이밀면서 압박을하면 결국에 고통받는것은 자신이라는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