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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팁

공무원 병가 일수 제대로된 정보를 확인해봅시다

아마 많은분들이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열광을 하는이유는 대부분이 안정된 직장확보와 복지제도 때문이라고 할수가있는데요.

흔히들 말하는 갑의 횡포라는것이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복지가 괜챃다고 할수가있으며 특히나 연가,병가 등등 여러가지 개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르게 진행이 되는데 모르시는분들이 많은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게됬습니다.


공무원 병가 일수

일반적으로 연가 말고도 따로 존재하는것이 바로 병가라는 것인데 병이걸리거나 아프거나 몇몇의 경우에 한해서 조퇴,지각등의 시간을 누적시간으로 계산을 하는데 약간 복잡하긴 합니다.

위의 공무원 복무규정을 살펴보면 알수가있는데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승인을 받을수가있는데 질병,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외출 사간이 합쳐 8시간마다 1일로 계산이 됩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하지만 누적시간이 총 7일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과 병행해서 연가에 대한 정보또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 병가 일수

위는 복무규정중 연가에 대한 정의이인데 가장밑에 보시면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공무원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라고 되어있으며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되 있는 경우 빼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약간 혼동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7일을 사용후에 진단서가 있으면 병가에서 빠지게되며 진단서가 없을시에는 자신의 연가에서 빠진다는 뜻입니다.

매우 간단한 정의라고 할수가있지만 복무규정내에서 몇조의 몇항 몇조의 몇항 등등 복잡한 말로 설명이 되어있어서 처음봤을때는 이해를 하기가 힘든게 사실입니다.

공무원 병가 일수 지급액은?

역시 나라에서 일을 한다는것이 좋은점이 이런식으로 병가를 내어도 월급은 나온다는 것인데 100% 다 주는것은 아니고 자신의 기본급의 70%을 측정후에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주위를 보면 많은 회사원분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부분중에 하나가 바로 병가라는 시스템인데 보통 일을 하다가 아프거나 힘들면 눈치를 보게되며 참는경우가 많으며 큰 리스크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병가라는 시스템이 있는 경우에는 물론 눈치는 좀 보이겠지만 그래도 일반 평 회사원들보다는 괜찮기때문에 많은분들이 부러워하는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런식으로 간단하게 공무원 병가 일수에 대해서 알아보게되었는데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1. 공무원 병가 일수는 총 60일 입니다.

2. 누적 시간 8시간마다 1일로 계산이되며 6일까지는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3. 7일째 부터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병가로 처리가 되며 진단서가 없을시 자신의 연가에서 일수가 제외되게 됩니다.

자 간단하게 위의 3가지만 기억하셔도 왠만한 시스템정도는 알고계신다고 생각할수있으며 모두들 오늘도 내일도 항상 파이팅 하시고 좋은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