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속에서 가장많이 하는것이 서로간의 대화라고 할수있고 그안에서 기분이 나쁠수도 좋을수도있는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치부를 드러내고 약점을 공략하며 지속적으로 괴롭히게 되면 법에따른 처벌을 받을수있는데요.
이럴때 대표적많으로 많은분들이 모욕감을 들었다고 하며 신고를 한다는둥 말이 많은데 오늘은 그 모욕죄 성립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합니다.
모욕죄 성립조건
보통 서로 대화를 하다가 모욕죄로 고소를 한다며 상대방을 협박하는 경우가 많은데 솔직히 말로만들었지 실제적인 사례,판례를 본적이없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냥 넘어갈것이 아닌 하나의 범죄이기 때문에 적게는 벌금형 크게는 징역까지 갈수있기때문에 꼭 참고해두고 무시하면 안되는 법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욕죄 성립조건
1. 모욕성
->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이 떨어질 정도의 표현이여야하며 꼭 대화가 아니라 몸짓,행동,행위 또한 포함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2. 특정성
-> 피해자와 피의자가 확실하게 있어야하며 애매한경우에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 또한 둘이서 대화를 한것이 아닌 모욕을 당한사람이 그자리에 없더라도 단체나 그륩내에서 피해자를 모욕하는 경우또한 해당이 됩니다.
3. 공연성
-> 가장 애매한 부분인데 둘이서의 대화,행위로는 모욕죄 성립조건이 되지 않고 제 3자 혹은 단체,그륩내에서의 내용의 담겨있어야지 모욕죄 성립조건에 해당됩니다.
먼저 모욕죄라는것이 조금은 사소하면서 다양하게 발생할수있기때문에 성립조건이 약간 까다로운것이 사실인데 특히나 공연성 부분에서 둘만의 대화는 포함이 되지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잘 생각하셔야할것인 "모욕죄"라는 것은 상대의 사회적 평판을 깎는다는것에 의의를 두고있기때문에 둘만의 대화에서는 평판이 깎일수가 없다는것이 결론인것 같습니다.
모욕죄 성립조건
가볍게 모욕죄 성립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게되었는데 모욕죄로 가장 많이 걸려드는것이 바로 우리들이 자주하는 "뒷담화"라는 것인데요.
특정성 부분에서 피해자가 없더라도 그룹내 혹은 단체에서 상대방을 욕하는 행위가 포함되기 때문에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한다는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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