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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팁

벌금 공소시효 궁금하신분들 한번 보세요

아마 많은분들이 드라마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범죄드라마등을 보게되면 많이나오는 단어가 바로 "공소시효"라는 단어입니다.

말그대로 범죄를 행하고 계속해서 수사를 하게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게되면 더이상 죄에대해서 묻지 않는다는것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는 것에 대해서 드라마에서 많이 다루기 때문에 많은분들이 알고계신것 같습니다.


벌금 공소시효

약간 단어가 아이러니 할수가있는 벌금에 대한 공소시효를 말하는지 혹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말하는지 해깔려하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생각을 할수가있는데 일단 죄에 대한 것과 벌금에 대한 공소시효 둘다 존재한다고 할수가있으며 각각 다르게 진행될수가 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경우 나도 모르게 종료가 되는경우도 종종있다고 하는데 극미 드문 경우니 한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벌금 공소시효

가령 자신이 술을 먹고 누군가를 때렸거나 혹은 기물파손등등 죄를 짓게 되었을때 재판을 하게되는데 이게 통지서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 벌금형을 맞게 됩니다.

이럴경우 자신은 일단 억울하다는 생각을 할수도있지만 일단은 기억이 나지않기때문에 잘못된거라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가거나 혹은 도저히 갚을수가 없는 상태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때 확인을 해보셔야하는것이 바로 "약식명령 확정"이라는 것인데 보통 버금 공소시효는 약식명령 확정일로부터 3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부분이 형의 공소시효라고 부르는것이 맞다고하여 그 죄에 대한 것을 말하는것이지 벌금을 예외라고 하지만 약식명령 확정 기간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벌금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저도 직접 경험을 해본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존재한다고는 하며 제 생각이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때문에 널리 퍼지지 않은것 같은데요.

벌금 공소시효

하지만 벌금 공소시효가 있다고해서 이를 악용해서 계속해서 끌게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재깍재깍 상납을 하는것이 맞다고 합니다.

도저히 당장 낼수있는 형편이 되지않을때는 분활납부 시스템이라고 해서 일정 기준(기초생활수급자)이 된다면 6개월 길게는 1년까지 쪼개서 납부하는 방법도있습니다.

이번연도 부터는 카드납부도 가능하다고 하니 이러한 일들이 생긴다면 공소시효보다는 억울하더라도 알아본후 꼭 납부하시는 방법을 추천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