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일을 근무지에서 일으 하면서 사정이 생기거나 혹은 일에 대한 흥미가 떨어졌을 경우 많은분들이 퇴사준비를 많이 하십니다.
특히나 이직을 하는 경우또한 비슷하다고 할수가있는데 괜히 근로기준법에 의거 퇴사신고 기간때문에 고민이신분들이 계신데요.
하지만 조금은 애매한 부분이 있기때문에 확실한 법에 대한 정보를 알고있어도 망설이시는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퇴사신고 기간
먼저 근로기준법 상으로 "퇴사신고 기간"은 30일전에 해야하며 회사측에 통보후 인수인계를 하거나 혹은 자신의 남은 잔업을 처리하는 기간으로 사용하는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쩔수 없는 경우에 빠르게 퇴사처리후에 회사를 나가야하는데 괜히 이것때문에 찜찜해하시는분들이 많은데 이럴경우 괜히 정보가 발목을 잡는다라고 할수가 있습니다.
퇴사신고 기간
보통은 메너 혹은 정설이라고는 하지만 30일전에 통보하는것이 맞은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회사를 나오는경우 자신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때문에 이러한 법을 가지고 간혹가다 협박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며 괜히 이것을 가지고 발목을 잡는 경우도 없을뿐더러 대부분의 사장들도 모르고있는 사실입니다.
법 상으로는 일용직 근무자 혹은 시간제 아르바이트 생들도 퇴사신고 기간을 지켜야한다고는 되어있는데 그로인한 처벌에 대한 말은 없으니 그냥 정설로만 아시면 됩니다.
퇴사신고 기간
간단하게 퇴사신고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게되었는데 일단 기간 자체는 30일전이라고 보시면 되며 굳이 지키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을 하고십네요.
물론 매너상 정설로 남아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일을 그만두는 경우는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신경쓰지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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