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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팁

수습기간 최저임금 꼭 확인하셔야합니다

많은분들이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수습기간을 걸친후에 정직원이 되는 시스템을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하지만 여기에서 알바를 하시는분들이나 혹은 수습기간을 거치시는분들이 혼동을 하고계신것이 있는데요.

바로 월급 부분 바로 수습기간 최저임금 부분이라고 할수있으며 많은 마찰이 있는 부분이라고도 할수있습니다.


수습기간 최저임금

먼저 알바를 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수습기간을 걸치고 계신분들이 이상하게 자신을 "근로자"라고 생각하지않고 아직은 준비단계라고만 생각을 많이하시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으니 이러한 마찰이 있을경우 얼른 고용노동부로 접속을 해서 미리 사건 신청 접수를 해주시는것이 좋습니다.

먼저 수습기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100% 받을수가 없으며 근로기준법에도 나와있기때문에 이를 악용한 사례들이 많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수습기간 최저임금

먼저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만 받을수 없기때문에 100%를 채우지않는다는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으며 이는 신고를 해도 오래걸린다는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피해를 보시는분들이 많습니다.

절대적으로 알고넘어가셔야할 부분이 알바건 수습기간이건 "근로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자신의 권리를 누릴수있으며 최저임금의 90%가 되지않는 임금이라면 마땅히 신고를 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걸리기 때문에 도중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이걸 당연히 아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악용을 많이하곤 하는데요.

이럴경우에는 먼저 노동부에 방문을 하기전에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먼저 민원신청을 해주신후에 직접 방문을 하는게 시간단축을 위해서 좋다고 합니다.

수습기간 최저임금

간단하게 수습기간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게되엇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최저임금의 90%만 받을수 있으니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자신을 "근로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90%가 되지않는 금액을 받고계신다면 꼭 자신의 권리를 이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